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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