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문의처
동물방역과/043-220-35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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