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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