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 서비스목적
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4
- 자치법규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 행정규칙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