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활동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서비스목적
구직활동비 지원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제공으로 구직활동을 장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초(2~3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job.gwd.go.kr/gwjob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 구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문의처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