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정부24에 등록된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안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
| 담당부서 | 신용지원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0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무엇을 받나요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필요한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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