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 서비스목적
소규모 영세 사업자 경영부담 완화
- 지원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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