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한국농어촌공사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농지은행처/061-338-590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60세 이상
개인 상황
농업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65세 이상) 지원 모아보기 ·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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