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임대 수탁 지원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농지 임대 수탁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가 어려운 분들의 농지 임대

소관기관한국농어촌공사
담당부서농지사업부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개인 상황
농업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수탁대상 - 대상자 : 농지소유자 - 대상농지 : 공부상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이용되는 사실상 농지이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개발예정지 등은 제외 ○ 임대대상 - 대상자 : 청년후계농, 2030세대, 후계농업인, 일반농업인, 귀농인 등

무엇을 받나요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농지은행에게 장기 임차(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협의 결정, 단,임대료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차료 지급하고, 사용대수탁수수료는 1회 10만원으로 소유자가 지급 ('26년~: 농업인 소유농지 임대수탁 및 사용대수탁 수수료 면제) ○ 해당 농지를 청년농 등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5년이상) -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 임대료 협의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지사 방문 신청

문의처

농지은행 고객상담/1577-7770

근거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4) · 농지법(제23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수산업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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