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총15억원 한도)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담당부서 | 본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현금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비용의 3/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총 15억원 한도) ※ 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 ○ 모회사 요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 ※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행정규칙: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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