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정부24에 등록된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안내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합니다.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기후적응과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기타 · 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문의전화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무엇을 받나요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온라인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

근거 법령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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