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생활지원비(매월 10만원) ○ 명예수당(매월 6만원) ○ 장제비(100만원)
- 서비스목적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안정 지원 및 민주화운동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민주사회 발전 기여
- 지원대상
1. 생활지원비 및 장제비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
(단,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장제비는 관련자가 사망하면 소득여건에 관계없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원
2. 명예수당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 단,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생활지원비 대상자는 제외-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명예수당)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장제비) 장제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망진단서,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또는 5.18 민주유공자증(증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 구비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041-635-2334
- 자치법규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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