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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