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한센병환자 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한센병 환자의 이동진료 시 재가 환자 등이 시군 보건소에 내소하여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한센병 재가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보건소에 등록된 한센병환자중 이동진료 사업 참여자에 한해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0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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