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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