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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