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관리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환자 관리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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