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2

[충청남도]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관리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한달 이상 입소, 입원시 해당기간에 대해서 물품을 제공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인지강화·재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약달력, 약보관함,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물티슈, 방수매트, 위생매, 욕창예방용품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하여, 해당 거주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인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서비스목적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대상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공통)조호물품지원신청서, (필요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

-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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