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소관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부서본부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전화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장애인근로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장비를 조성하여 장애인의 직장적응력을 제고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1항)
행정규칙: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조, 제7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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