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정부24에 등록된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결함신고 안내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합니다.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 소관기관 | 한국소비자원 |
|---|---|
| 담당부서 | 한국소비자원 |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위해정보국/043-880-5812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이상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자동차 관련 안전사고 및 결함 정보 수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한 없음(일반 국민, 외국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신고내용의 처리, 자동차의 품질 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권고 및 건의, 관계 기관 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 건의 ※ 안전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개별 피해 보상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제보자 및 신고자 피해 보상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신고하신 자동차 결함과 관련하여 추가조사 혹은 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소비자 인적 사항 (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 www.ciss.go.kr에서 온라인 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위해정보통합포털로 이동
필요한 서류
자동차등록증(선택)
문의처
위해정보국/043-880-5812
근거 법령
법령: 소비자기본법(제5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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