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서비스목적
○ 장애 유형 및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저하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통해 주거 안전성과 생활 편의성을 증진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 구비서류
○ 신청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인 개보수 동의서(*임차인인 경우 한함) ○ 자격 증명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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