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소득기준, 자녀순위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없이 지원가능 가정(희귀질환ㆍ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취약지 산모)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bokjiro.go.kr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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