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 서비스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5. 2.10. ~ 4.1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 자치법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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