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 서비스목적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1.01~2026.02.28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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