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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