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양돈농가 육성지원

양돈농가 육성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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