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양돈농가 육성지원

양돈농가 육성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양돈농가 육성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돼지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관련 법규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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