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자치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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