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의로운 도민 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도민에 대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의로운 도민(가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의로운 행위자 신청 시 도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의로운 행위 인정 결정 시 위로금 지원

- 구비서류
의로운 도민 선정 신청서
사실 확인 조사서
위로금 지급신청서

- 문의처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041-635-2614

- 자치법규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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