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충북행복결혼공제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충북행복결혼공제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기타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층의 결혼포기 및 만혼현상을 개선하고, 결혼 유도를 통해 출생률 제고 대기업 등에 비해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견)기업에 청년 장기근로 유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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