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