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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