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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