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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