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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