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통합돌봄 사업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내용
1. (국가 공통 돌봄 사업 연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른 전국 공통 서비스 30종 연계 지원(보건의료, 건강예방관리, 요양, 일상생활돌봄)
2. (시 특화 서비스 연계 제공)
가. (퇴원환자 안심돌봄) 수술, 골절 등 퇴원환자 대상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돌봄 제공
나. (병원안심동행) 차량 및 동행매니저를 통한 병원 이동 및 이용 지원
다. (생애말기 안심돌봄) 가정형 호스피스 대상자로 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가정형 호스피스 병원에 등록된 대상자에게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서비스 제공
라. (식사지원) 일반식, 반찬, 죽식 등 음식 조리 및 배달
마. (가사지원) 전문 돌봄인력 파견 통한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지원
바. (주거환경개선) 안전성, 접근성, 쾌적성, 편리성 증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 (방문운동) 개인별 맞춤형 운동 지도 서비스 제공
1. (퇴원환자 안심돌봄) 퇴원환자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전문 돌봄인력 파견,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2. (병원안심동행) 연 최대 24회 범위 내 동행매니저, 차량지원을 통해 접수수납, 진료 등 병원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서비스 제공
3. (생애말기 안심돌봄) 말기 암 등 생애말기 환자로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 또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병원에서 의뢰한 사람 대상 최대 3개월(240시간)
내 돌봄서비스 제공
4. (가사지원)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사람 대상 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 제공
5. (식사지원) 연 60식 범위 내 질병,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 및 식사준비가 어려운 사람 대상 식사 서비스 제공
6. (구군 자율사업) 구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1. (추진근거) 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나. 「부산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2. (추진목적)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하여 제공
-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 부산광역시민 누구나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나. (선정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사전조사, 전문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판정조사 실시 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다. (서비스 제공) 통합지원회의 개최 후 개인별 지원계획 확정 -> 사업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라.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구비서류
주민등록 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등 별도)
- 문의처
중구 복지정책과/051-600-4342, 서구 복지정책과/051-240-3592, 동구 복지정책과/051-440-4312, 부산진구 복지정책과/051-605-4781, 동래구 복지정책과/051-550-4322, 남구 복지정책과/051-607-5645, 북구 복지정책과/051-309-4364, 해운대구 복지정책과/051-749-1652, 사하구 통합돌봄과/051-220-0065, 금정구 복지정책과/051-519-5872, 강서구 복지돌봄과/051-970-2382, 연제구 복지정책과/051-665-5044, 수영구 복지정책과/051-610-3942, 사상구 돌봄정책과/051-310-4904, 기장군 복지정책과/051-709-4242, 영도구 통합돌봄과/051-419-6334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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