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담당부서 | 대여사업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대여사업팀/061-338-024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