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대여사업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융자)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대여사업팀/061-338-024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무엇을 받나요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재해보상팀
서비스분야보건·의료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재해보상팀/061-338-025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매월 연금으로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퇴직자관리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 : 신청서 작성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작성 제출

문의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

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

정부24에 등록된 퇴직예정 교직원 퇴임대비 연수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퇴직예정 교직원에게 퇴직대비 교육 지원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고객소통팀
서비스분야보육·교육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고객소통팀/061-338-022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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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퇴직예정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퇴직대비를 위한 교육강좌 진행, 퇴직예정자간 상호 교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을 통해 접수

문의처

고객소통팀/061-338-0222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조기폐차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담당부서자동차환경계획부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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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왜 있나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필요한 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근거 법령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담당부서화학물질관리처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기술지원 · 기타(교육)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정부24에 등록된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 안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

소관기관한국환경공단
담당부서인재교육부
서비스분야문화·환경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제천)/043-640-6427 ·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여의도)/02-783-345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 64세
개인 상황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을 위한 양성과정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 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 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교육 개요 - 교육목적 :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을 공급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 교육명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 - 교육기간 : 단기280시간, 장기600시간 ㆍ집체교육 : 6시간/일, 10~17(18)시, 점심시간포함 ㆍ현장실습교육 : 8시간/일, 9~18시, 점심시간포함 - 수강료 : 무료(수강료 이외의 식비, 교통비 등의 훈련장려금 지원(단, 숙박비 제외이며, 훈련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문의)) - 운영인원 : 최대 30명(차수 별) ○ 교육 프로그램 주요내용 - 이론교육 및 사례분석 (1개월) ㆍ기후변화 대응전략,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실습, 온실가스 인벤토리 및 모니터링 실습, 경제성분석 평가, 배출권 거래제, 탄소금융 및 탄소배출권 투자전략, 현장견학 등 - 현장실습(단기 1개월, 장기 3 개월) ㆍ기후관련 기업, 공공기관, 연구단체, NGO등에 파견, 기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실습 교육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지원자격 ㆍ대학교 졸업자 및 최종학년 재학생(휴학생 제외) ㆍ전문대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고용노동부 HRD-Net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타전공자 및 미요건자 신청가능, 우대사항은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교육생 선발 순위산정의 기준) ㆍ기후관련 분야 전공자 ㆍ기사자격증 소지자(기후관련 분야) ㆍ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자(기후관련 분야) ㆍ어학능력 소지자(TOEIC, TOFLE, TEPS)등 (접수일 이전 2년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https://www.keco.or.kr/hrd/home/kor/main.do) 접속 후 교육과정 - 교육수강 신청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및 제출 방법 ❍ 수강신청서 -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입력 ❍ 학업계획서 및 그 외 자격입증 서류 - 홈페이지 제출(PDF 혹은 JPG 파일로 첨부하여 업로드) ​(필수제출 서류) - 학업계획서(별도 양식)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3,4학년)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블라인드 처리 필수) - 어학능력성적서 : TOEIC, TOEFL, TEPS 등(접수일 이전 2년 이내) - 경력증명서

문의처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제천)/043-640-6427 · 인재개발원 인재교육부(여의도)/02-783-3453

근거 법령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15조의1,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2, 제5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직·취업 준비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공제 일시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 및 매월 연금으로 지급 소관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 퇴직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