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직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재해보상팀/061-338-025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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