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 소관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처 |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기타(교육)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무엇을 받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