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정부24에 등록된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안내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합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
| 소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
|---|---|
| 담당부서 | 신용지원부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8세 ~ 40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무엇을 받나요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필요한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