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서비스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 구비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3,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693,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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