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 문의처
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 자치법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충청남도]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신축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사업규모 : 스마트팜 신축 50개소 사업대상 : 충남에 정착을 희망하는 만 18세~45세 미만 신규 창업 청년농(신청일 기준) 지원기준 : 개소당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