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서비스목적
유급병가를 보장받기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이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의료 빈곤 예방 및 건강권 증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단, 원본제출 필수)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신청 가능
※ 제출서류는 원본 원칙, 사본 제출 시 원본 보완 및 원본 제출일을 신청일로 간주
❍ 신청 기한
- 입원: 퇴원일부터 6개월 이내
※ 퇴원일부터 산정, 종료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건강검진일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문의처
천안시/041-521-5352, 공주시/041-840-8124, 보령시/041-930-3364, 아산시/041-530-6520, 서산시/041-660-2322, 논산시/041-746-5345, 계룡시/042-840-2313, 당진시/041-350-3682, 금산군/041-750-2133, 부여군/041-830-2063, 서천군/041-950-4081, 청양군/041-940-2072, 홍성군/041-630-1510, 예산군/041-339-7402, 태안군/041-670-2392
- 자치법규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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