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소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담당부서재해보상팀
서비스분야생활안정
지원유형현금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재해보상팀/061-338-0259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9세 이상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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