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정부24에 등록된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안내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담당부서 | 재해보상팀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재해보상팀/061-338-025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 64세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엇을 받나요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필요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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