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정부24에 등록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안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 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담당부서 | 본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①부담금 납부연도 1월 10일까지(민간기업·공공기관) ②부담금 납부연도 4월 30일까지(국가·지자체·교육청) *신청기간까지 제출 불가한 경우 소멸시효 내 감면 신청 가능 |
| 문의전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기타업종
이 지원은 왜 있나요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 확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국가·지자체·교육청) 또는 납부의무 사업주(민간기업·공공기관)
무엇을 받나요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e신고 : www.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필요한 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4.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5.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11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 제4항)
행정규칙: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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