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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