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구비서류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문의처
윤준녕/041-635-2212
- 자치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3)
- 행정규칙
-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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