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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