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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