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서비스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33-249-3567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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