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울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공난포발생 등 비자발적 시술 중단 시 지원 가능

○ 지원시술횟수:출산(자녀)당 2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 상한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 체외수정(신선배아) : 20회/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 20회/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 원

※  유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서비스목적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제고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신청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 구비서류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필요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 문의처
울산시 해울이 콜센터/052-120, 울산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343, 울산시 중구 보건소/052-290-4943, 울산시 남구 보건소/052-226-2482, 울산시 동구 보건소/052-209-4467, 울산시 북구 보건소/052-241-8242, 울산시 울주군 보건소/052-204-274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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