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 소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 담당부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교육지원부/02-3215-579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무엇을 받나요
○ 교육지원금 지급 -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건축대학 7년 10학기, 의대,치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8년 12학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대학 장학처에 접수(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문의처
교육지원부/02-3215-5793
근거 법령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