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창업진흥원] 팁스

팁스

정부24에 등록된 팁스 안내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팁스 운영사 등 투자사가 창업기업에게 先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담당부서창업진흥원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현금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세부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문의전화민관협력실/044-410-1721 · 민관협력실/044-410-1722 · 민관협력실/02-2039-1308 · 민관협력실/02-2039-1354 · 민관협력실/044-410-1723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기술인력 창업활성화를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 팁스R&D를 협약(완료)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포스트팁스:팁스R&D 수행 후 최종평가결과 "완료(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글로벌팁스:해외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프리팁스:창조경제혁신센터가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및 추천한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소재 초기창업기업

무엇을 받나요

팁스 운영사 등 투자사가 창업기업에게 先투자/보육/추천하면 정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매칭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 신청 - K-Startup 창업지원포털 : www.k-startup.go.kr

문의처

민관협력실/044-410-1721 · 민관협력실/044-410-1722 · 민관협력실/02-2039-1308 · 민관협력실/02-2039-1354 · 민관협력실/044-410-1723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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