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담당부서 | 창업지원본부 |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창업육성팀/031-697-7741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무엇을 받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메일 혹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 - 사이트 주소: https://www.seis.or.kr/
문의처
창업육성팀/031-697-7741
근거 법령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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