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안내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소관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
| 담당부서 | 운영지원실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물 |
| 대상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매년 3월~6월 |
| 문의전화 |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받나요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근거 법령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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