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9

[창업진흥원] 지역창업특화지원

지역창업특화지원

정부24에 등록된 지역창업특화지원 안내입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합니다. 창업기업 입주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 역량 강화 지원

소관기관창업진흥원
담당부서창업진흥원
서비스분야고용·창업
지원유형기타(교육)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전화지역전략실/044-410-1926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제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 정보통신업 · 기타업종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및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공간, 창업교육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인 창조기업 및 만 40세 이상 중장년 (예비)창업자

무엇을 받나요

○ (예비)창업기업에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 연계 등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업기업의 역량 강화지원 -(공간)입주및코워킹,네트워킹공간을제공하여다양한교류를통한창업분위기조성및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보육)사업계획서구체화를통한맞춤형창업지원,멘토링,경영·기술·마케팅,사업화연계등을통한창업역량강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www.k-startup.go.kr가입후진행 ○신청시기:접수기관별상이

문의처

지역전략실/044-410-1926

근거 법령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1조,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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