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정부24에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진료비 지원 안내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한도 200만원)
| 소관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
| 담당부서 | 국립중앙의료원 |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0~50%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의료급여 1, 2종
무엇을 받나요
○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취약계층으로 생활하고 있으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탈북과정 중 발생한 외상 및 복합 상병 질환을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비 지원 - 외래 비급여 50%, 입원 본인부담금 80%(한도 200만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북한이탈주민상담실 방문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상담실/02-2276-2398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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