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7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부24에 등록된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합니다. 축산농가와 벤처기업 간 마이데이터 연계 지원으로 농가-기업 상호 수익 창출 모델 개발 지원

소관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담당부서축산물품질평가원
서비스분야농림축산어업
지원유형기술지원
대상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사업자·단체
중소기업 · 농업,임업 및 어업

정부24 원문 보기

이 지원은 왜 있나요

축산물 등급, 이력, 유통 등 정보를 벤처 등 기업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하여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등 경영 개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무엇을 받나요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근거 법령

법령: 축산법(제3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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