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3

[충청남도]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 주민 
지원내용: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앱)으로 지원(연100만원 한도)

- 서비스목적
철도를 이용하여 수도권으로 통학, 통근하는 천안, 아산 지역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도모

- 지원대상
정기승차권(천안, 아산 ↔ 수도권) 이용객 중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및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천안, 아산주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정기승차권 이용 기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transport.chungnam.go.kr/
-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 신청 → 지역화폐 수령(익월)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정보와 지역화폐에 가입된 정보가 같아야만 지역화폐 수령 가능
  ※ 천안시민의 경우, 회원가입 시 지역화폐를 수령할 지역화폐 카드번호 입력 필수(아산시민은 해당사항 없음)
② 회원가입 시, 지원 대상 증빙자료 첨부 필수(가입 월에 발급)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재학증명서
  ※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가능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nhis/index.do) 또는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에서 발급 가능
③ 회원가입 후, 지원 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증빙자료 갱신 필요
  -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학생 : 연 2회(3월, 9월)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민 : 연 1회(5월)
  ※ 회원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매년 해당 월에 지원 대상 확인 시행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1.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이상 3종)
      * 매년 1회 제출(5월)
   2. 학생
    -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학교 재학증명서(이상 1종)
      * 매년 2회 제출(3월, 9월)
○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주민등록주소지

- 문의처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041-635-4575, 천안시 교통정책과/041-521-5837, 아산시 대중교통과/041-540-2577

- 자치법규
충청남도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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