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서비스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 지원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