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서비스목적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으로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조기영농정착 지원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 자치법규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행정규칙
-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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